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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로 인한 재택수업 중 활동지원 서비스 가능여부 답변_보건복지부

활동지원팀 2020-04-13 16:10:52 조회수 1,822

재택수업 중 학교 보조인력 지원여부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서류를 징구받아 서비스 제공할수 있는지 문의가 있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 확인결과,


재택수업도 기존 교내 활동지원서비스와 동일하게 적용하셔서 개별 가정에 보조인력이 지원되지 않을경우,


학교장 승인(학교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결정서)을 거쳐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결정서상 결정내용(지원내용, 지원기간) 등에 재택수업 기간내(예시.4월 16일~재택수업 종료시) 등 명시 필요! 


(학교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결정서)는 첨부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학교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승인신청서'는 학교에 제출해주시고

'학교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결정서'는 센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