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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중앙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함께 합니다.

활동지원사 모집

활동지원사란?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용자)이 지역과 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신청자격

활동지원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자

신청제외대상
정신보건법」제3호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0조,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양기관의 장, 종사자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신청절차

  1. 아이콘이미지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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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이콘이미지

    대기자 전화접수 후 서류제출
    - 매월 10일 ~ 25일
    - 이력서, 교육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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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합격/불합격 문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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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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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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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10시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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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진행

※ 1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 필수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전화번호
031-328-3284
팩스번호
031-326-0303
메일주소
bingo284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