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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중앙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함께 합니다.

공지사항

장애인활동지원 이상결제건 세부 내용

활동지원팀 2020-04-01 10:16:17 조회수 2,571


아래와 같은 행위를 3회 이상 했을 시 환수 뿐만 아니라 제공인력 및 이용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이행 예정 입니다.


1. (중복결제)

활동지원인력이 동일시간대에 다수의 수급자에 대해 결제하거나 결제 불가한 시간대에 결제하는 경우

)학교수업시간·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에 결제/ (제공인력)병원간 시간에 결제/ (대상자)입원하고 30일 이상 결제/ 해외 출입국 결제

2. (심야결제) 바우처 결제가 어려운 심야시간에 소급결제 하는 경우

* 제공기록지 특이 사항 란에 사유 기록 여부 확인

3. (과다결제)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결제

* 제공기록지상 활동지원인력의 급여 시간확인

4. (연속결제) 한 이용자에게 급여 종료 후 다른 이용자에게 가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이상결제

* 사유의 정당성 확인

5. (교환결제) 장애인의 부모(가족 등)끼리 서로 교차로 결제하는 행위, 즉 활동지원 수급자의 가족이 타인의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로 카드를 교차 결제하는 행위

 


용인시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