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용인중앙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함께 합니다.

공지사항

2024년 활동지원 변경 지침 안내

용인중앙IL 2024-05-07 16:04:42 조회수 43

1.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유형 : (신설) 급자와 떨어져 가사지원, 양육보조 등의 심부름을 하는 행위

   - 이용자 부재시 제공한 서비스는 적정한 서비스로 보기 어려우며,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함

     활동지원사는 당해 방문시간 동안 이용자 본인을 위한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용자는 서비스 전후 내용을 확인하여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이용자가 집을 비운 사이 활동지원사 혼자 가사활동지원 등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급여 비용청구 대상이 될 수 없음

    다만, 1인 독거, 와상 상태와 같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외적인 인정 여부는 지자체에서 이용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추후 지자체, 공단 등에서 확인요청받을시 소명자료로 입증하기 위한 영수증 등 자료 채증 및 정리 필요)


2. 폐단말기 처리 : (신설) 스마트폰 전환, 신형단말기 교체 및 단말기 고장등으로 인한 폐단말기 발생시 

         기관에서 자원순환센터(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소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 공제조합 자원순환센터)로 발송


3. 활동지원사에 대한 보수교육 : (신설)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실시


4.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결격사유의 확인 : (신설)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보고 


5.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도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금년도 과세분부터 적용)    

 - 2024.2.29 소득세법 개정으로​


붙 임 : 2024년 활동지원사업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