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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2차 안내

활동지원팀 2021-04-12 14:30:31 조회수 1,349





​*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로,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ㅇ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지원원요건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ㅇ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 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제공기관 확인서” 양식 제출 필요)

   -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ㅇ 소득요건 ’20년 연 소득이 1천 3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은 `20년도 국세청 신고내역, `20년도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년도 국세청 신고내역을 중심으로 확인

□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단, 데이터베이스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한시지원금은 4월 12일(월) 09시부터, 4월 23일(금) 18시까지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ㅇ 아울러,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 4.12.(월) ~ 4.16.(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4.17.(토) ~4.23.(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전국 61개 지사를 통해 지원



 * 중복수급 관련

 
□ 한시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ㅇ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ㅇ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5.17.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 일부 변동 가능

  


□ 한편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누리집(welfare.kcomwe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