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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안내

활동지원팀 2021-01-26 10:03:56 조회수 1,339

-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안내 - 






*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7) 종사자 방과후 학교 강사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무관

(지원요건)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면서,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소득요건) ’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기준 1천만원 이하

* 국세청DB(소득금액증명 내 소득 합산)로 일괄 검증(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20년 신규종사자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우선순위 선발)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9만명을 지원



* 신청 및 지급 


(신청기간) ’21.1.25.() 09:00 ~ 2.5.() 18:00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홈페이지를 통해
100% 온라인 신청(PC전용, 모바일에서는 불가)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5부제 시행

< 출생연도별 신청가능 일자 >

구 분

1.25.()

1.26.()

1.27.()

1.28.()

1.29.()

1.30.()~2.5.()

출생연도

끝 자 리

1, 6

2, 7

3, 8

4, 9

5, 10

제한 없음

(지급)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 지급

심사 완료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 예정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


* 중복수급 관련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불가
(중복신청 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나, 한시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미지급분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은 유지)


* 문의사항 등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1644-0083) 통해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 신청방법 안내 및 PC를 사용한 신청 지원 가능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콜센터 및 홈페이지 활용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