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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수활동지원사 선정기준

용인중앙IL 2024-04-04 10:00:09 조회수 116

우수 활동지원사 선정 기준

 

. 선정기준


                                                                                    (심사기준 : 해당 연도 1.1~11.30 기준,  단위 : , )


평가 항목

평가기준

점 수

비 고

소급결제 횟수(월평균)

2회 이내

5

최초 서비스제공후 단말기 및 카드 미발급으로 인한 소급결제 횟수는 제외

3~5

3

6~10

1

교육 참석율

100% 참석

10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 (8시간/)

70% 이상

7

50% 이상

5

30% 이상

3

모니터링 참석율

2

5

2회 실시하는 모니터링

1

3

감 점

(부정수급, 지급보류건, 연장근로건 등)

3건 이상

-5

투명하고 공정한 활동지원시스템 구축

2-3

-3

1

-1

합 계

20(만점)

 

 

. 포상기준

(단위 : , )

총 점

지급액(인원수)

20점 이상

200,000(3)

15~19

100,000(4)

 

. 상기 기준에 의거 평정후 상위 7에게 연말 포상 및 시상 실시

.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원칙 확보위해 홈페이지 등에 공람 및 게시

. 시행일 : 2024.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