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중앙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함께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의거 용인중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22년 결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