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중앙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함께 합니다.
용인중앙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함께 합니다.
노사협의회 회의 공고 |
용인중앙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결원 및 후속조치결과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노사협의회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4. 7. 17. 용인중앙장애인자립생활센터 |
1. 회의 안내
○ 회의 일시 : 2024년 7월 26일 11시
○ 회의 장소 : 용인중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의실
○ 회의 안건 : 근로자위원 결원에 대한, 근로자위원 선임에 관한 건
2. 참여 대상
○ 용인중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사협의회 위원